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공법 선택형 › 문 18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② 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 ⑤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규칙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행정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상위법령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여 하위 행정입법이 없어도 법률관계가 형성·실현될 수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하위 행정입법의 미제정이 언제나 헌법소원 대상인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옳다.
- ③ 명령·규칙이라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령·규칙이라는 형식만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시행령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개인의 권리·의무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추가할 수는 없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 선지의 주장은 틀렸다.
- ⑤ 고시는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령이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고 고시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