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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배분의 문제이므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ㄷ.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ㄹ.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입법의 구체성 요구는 위임 형식에 따라 달라지며,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일 수 있다.
보기별
- ㄱ.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도 입법권의 위임인 이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헌법 제40조와 제75조·제95조의 체계만으로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을 원칙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ㄴ. ○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 ㄷ.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이 보장되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일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ㄹ. ×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이라고 해서 위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률은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고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을 ×로 표시한 조합이 정오와 맞지 않습니다. ㄱ은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고, ㄹ도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여서 틀린 진술입니다.
- ② ㄱ과 ㄹ의 표시는 맞지만 ㄴ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습니다. 부령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구체적일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ㄴ과 ㄷ은 옳게 표시했지만 ㄱ과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습니다. 대법원규칙이나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입법의 한계가 배제되거나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ㄱ·ㄹ은 틀리고 ㄴ·ㄷ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⑤ ㄱ·ㄷ·ㄹ의 표시는 맞지만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습니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부령을 발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0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