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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③ 우리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실질적인 행정부 통할권을 가지므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아니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 ④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⑤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구성원이지, 대통령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위임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제·개정 또는 폐지 시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시된 내용은 옳다.
- ②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투표 부의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취지로, 진술은 옳다.
- ③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나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등 헌법상 권한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대통령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므로, 선지는 총리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아니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④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행정부가 위헌 의심만으로 법률의 효력을 임의로 부정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⑤ 처벌법규도 위임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임에는 특히 긴급한 필요 또는 법률로 상세히 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2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2조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72조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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