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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뇌물수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다. (정답)
- 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금품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때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필요적 공범 관계에서도 조문별 ‘공범’의 의미와 대향범의 처벌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면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되지만,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하는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뇌물공여자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② 필요적 공범은 범죄의 구성상 여러 사람의 협력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하지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협력자 모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법리를 확인하였다.
- ③ 금품수수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가 범죄의 전제가 되는 경우, 금품 공여자에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공여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방조범 규정을 적용하여 상대방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여행위만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상대방 범행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④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범죄의 객관적 관련성뿐 아니라,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도 필요하다. 그 인적 관련성은 공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되며,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공범은 형법 총칙상 공범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5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