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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는 존속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ㄴ.대법원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ㄷ.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ㄹ.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ㅁ.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영역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ㄷ
- ③ ㄹ, ㅁ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손실의 보상 가능성과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유형·절차 및 이주대책의 헌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하는 일반적 규율과 특정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용침해를 구별한다.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용침해에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 ㄴ. ○ 해당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제시된 대법원 판례도 보상금 지급청구뿐 아니라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의 소송 형태를 당사자소송으로 판시한다.
- ㄷ. ×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접손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손실의 예견 가능성이 있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이의신청 재결을 거친 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진술은 소송의 피고와 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 ㅁ.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의 내용과 범위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주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 ㄱ·ㄴ과 함께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손실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ㄹ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보상금증액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며,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도 아니다.
- ④ ㅁ은 틀린 진술이다. 이주대책의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ㄷ과 ㄹ이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에 제시된 판례 발췌: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