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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ㄴ.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인지, 과도한 침해인지 각 제도의 공익·부담 구조와 형량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 지정 및 토지이용 제한은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율이다.
- ㄴ. ○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개발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형량한 것으로, 제시된 진술처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택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자 보호를 고려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 당선무효가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당선무효에 따른 재정상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 ○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를 계속 수호·봉사하는 동안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 이는 확립된 관습법상 법리이며, 제시된 진술처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는 조합이다. 각 보기의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 ② ㄹ과 ㅁ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당선무효인의 선거비용 반환의무와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에 관한 진술도 각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된 정오다.
- ③ ㄱ·ㄴ·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세 진술 모두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옳다.
- ④ ㄴ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공익을 형량한 것으로, 제시된 진술은 옳다.
- ⑤ ㄱ·ㄷ은 옳고 ㄴ·ㄹ·ㅁ도 옳으므로, 이를 틀렸다고 한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