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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 (정답)
-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안의 의결·공포 절차와 입법절차상 하자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상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법정 기간 안에 공포하지 않는 등 헌법이 정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적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현재·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입법절차상 행위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