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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 ② 「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홍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 ③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 ④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관련성은 공권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이 시행령 조항의 규율 대상은 자동진행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이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자체가 아니다. 회원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한을 사단법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광고 규정의 직접 수범자가 변호사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해당 규정이 금지·제한하는 광고·홍보·소개 영업을 수행하므로 그 규정의 효과가 업체의 영업에 직접 미친다. 따라서 업체 자신의 영업의 자유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지원사업 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을 특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들은 지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직접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데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④ 중개보조원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 거래를 중개하려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 업무에도 직접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법인은 소속 중개보조원과 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 ⑤ 지원금 상한 규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려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직접 제한하고, 그에 따라 구매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계약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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