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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구성요건조항과 구성요건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청구기간·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권리보호이익을 각각 구별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교환적 청구변경은 종전 청구를 새 청구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구의 제기 시점은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이다. 따라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총 입학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만 입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는 남성 지원자들의 진학 기회와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기본권 침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침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 문제를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④ 구성요건조항과 벌칙·과태료 조항이 분리되어 있으면 제재조항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조항과 결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제재조항 자체에 대한 직접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액수 자체가 과도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제재조항 자체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선지는 틀렸다.
- ⑤ 심판청구 후 법령이 개정되어 구법 조항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 그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별도의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필요성이 있는지는 구별하여 볼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