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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이 처음 40분 동안 한 도박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A가 甲과 동거하지 않는 사촌관계인 경우, A가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과 乙의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甲이 제1심 법정에서 ‘乙과 함께 사기도박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다면, 위 자백은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ㄹ.검찰에서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B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도박의 실행행위 범위, 친족상도례의 고소 취소 효력,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언거부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처음 40분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과정도 뒤이은 사기도박을 위한 전체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 단계의 도박에 관하여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ㄴ. × 甲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乙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까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ㄷ. ○ 공동피고인 甲의 법정 자백은 乙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ㄹ. ×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甲에 대한 고소 취소만으로 乙에 대한 공소까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은 ②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A의 고소 취소가 乙에 대한 공소기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증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정만으로 제314조의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가 정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