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39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정답)
- ④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지만, 법률이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나 피수용자의 손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 ② 토지수용 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고 관련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점은 맞지만,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주자에게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
- ④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반면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에서 권리자로 인정된 자가 피고가 된다.
- ⑤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대법원도 해당 세입자의 청구권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취득한다고 보았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