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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모든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정답)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재심 가능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선지는 인용결정의 부수적 판단 가능성을 옳게 설명한다.
- ② 위헌법률심판에서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선지처럼 위헌법률심판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점이 틀렸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 당해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며, 그 법률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을 옳게 설명한다.
- ⑤ 불처벌의 특례를 정한 조항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종전에 그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불이익한 소급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