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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ㄴ.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ㄷ.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정답)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 전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여부와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의 허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국가기관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한 후속 체납처분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결정 후 새로 착수하거나 속행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된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 ㄴ. ○ 일반적으로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헌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이는 위헌결정 전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ㄷ.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 심리와 함께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ㄹ. ○ 이 보기의 취지는 법률을 직접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 그 뒤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문은 위헌결정의 사후적 효력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옳다.
선지별
- ① ㄱ을 ×로, ㄴ·ㄷ을 ○로 표시한 부분은 맞지만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ㄹ까지 ○이므로 정답 조합은 ②이다.
- ② ㄱ은 ×이고 ㄴ·ㄷ·ㄹ은 ○이라는 조합이다. 제시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ㄱ·ㄴ·ㄹ의 표시는 맞지만 ㄷ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ㄷ도 ○이므로 정답 조합은 ②이다.
- ④ ㄴ·ㄹ의 표시는 맞지만 ㄱ을 ○, ㄷ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ㄱ은 ×이고 ㄷ은 ○이다.
- ⑤ ㄱ·ㄷ의 표시는 맞지만 ㄴ을 ×,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ㄴ과 ㄹ은 모두 ○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